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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 1만 7천여 호 열람 실시

 

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 다가구 등 1만 7천여 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출된 가격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이달 21일 시작했으며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동구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에서 가능하다.


구는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재조사 후 전문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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