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 적용

  • 등록 2021.08.11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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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건강보험 적용

 

전국연합뉴스 최지나 기자 | 과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으로 불리우던 것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이다.


관내에서는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비급여 적용 발급은 20,000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2,300원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

최지나 기자 najica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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