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1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1.09.06 11:16:49
크게보기

경유 자동차 1만 1178대에 6억 5천여만 원 부과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대전 동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 1만 1178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6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2기분(9월)에는 당해 연도 1~6월 사용분이 후납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금 추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yh9210@naver.com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제2교로 5(영동군 부용리)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