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한솔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 등록 2021.10.07 0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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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발전과 도농 상생 협력 약속

 

전국연합뉴스 박덕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주민자치회와 한솔동 주민자치회가 7일 연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연서면·한솔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교류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양 단체는 주민자치 상생은 물론 문화교류,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옥균 연서면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주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 주민자치회 간 이해증진과 협력사업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영 한솔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연서면 주민자치회와 교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도·농이 상생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덕선 기자 pbs8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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