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접수

  • 등록 2021.11.08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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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9. ~ 12. 8.(3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전국연합뉴스 최상호 기자 | 충청북도는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에 공급될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이며,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포(20kg)당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1,300~1,600원이다.


토양개량제 신청대상은 시‧군‧구의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른 2022년 공급대상지역으로, 지난 2019년 2월~5월 2022년 공급물량분 일괄 신청시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은 규산질, 석회질(2종, 석회고토‧패화석)이다.


특히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도에서는 유기질비료 2,396천톤, 1,822억원(’06~’20), 토양개량제 744천톤, 897억원(’02~’20)을 지원하여 토양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환경개선 및 지력유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누락되지 않도록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호 기자 csh22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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