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소화기 안 바꾸면 벌금"… 소방관 사칭, 소화기 판매 사기 주의

  • 등록 2021.11.15 0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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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최혜정 기자 | 태안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강매’, ‘금품요구’ 등 각종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소방서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 요구하거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또는 소방훈련 의무 실시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먼저 점검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소방관은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한다.


유병찬 대응예방과장 “소방관은 군민들에게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고 현장에서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피해받지 않도록 꼭 유의해달라”라고 전했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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