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보훈예우수당 무공·보국수훈자로 대상 확대

  • 등록 2022.02.07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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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약 100여 명 추가로 혜택 받게 돼

 

전국통합뉴스 박덕선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는 올해부터 보국수훈자와 무공수훈자에게도 매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독립유공자와 전몰순직군경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제도가 도입돼 4·19혁명관련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지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자를 보국수훈자와 무공수훈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동구에 거주하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구는 약 100여 명의 무공·보국수훈자가 보훈예우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3·1절과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존중하고 예우를 하는 것은 구민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이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이나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일반인이 해당되며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는 직원은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박덕선 기자 pbs8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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