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 등록 2022.03.31 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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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 요즘 출입국도 어려운데 중소기업, 농어촌의 인력난 어떡하죠?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안내]

- 연장 대상은?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22.4.13~12.31.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22.4.13.~6.30.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연장 기간은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1년 연장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50일 연장

(단, 기존+추가 연장으로 체류 기간 6년이 넘는 자는 제외)


- 연장 방법은?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예정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

• 사업주 → 고용센터

• 근로자 → 출입국/외국인 관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아롱 기자 dkfhd7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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