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 등록 2022.04.10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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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2023년부터 소비자도 안심하고 환경도 안심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시작됩니다!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 유통기한, 장바구니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1+1”, “반값 할인”에 이끌려 장바구니 가득 담아온 음식들.하지만, 그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몇몇 음식은 먹어도 되나 고민하다 결국 버리게 돼요.


◆ 좋은 소식이 마음을 가볍게 해요.

유통기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데요.


마침 마음을 가볍게 할 소식이 들려오네요!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는 소식!


◆ 소비기한, 덕분에 장바구니도 뿌듯해요.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진다고 해요.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장바구니에 담아온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의미죠.

대신,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 소비기한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요.

식품 폐기↓ 탄소배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 되면 기한 때문에 버리던 음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든다고 해요.


장바구니도 안심하는 소비기한,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어 안전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아는만큼 안심이 보여요!

이아롱 기자 dkfhd7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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