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그만!

  • 등록 2024.02.15 12:19:19
크게보기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서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약 700여건으로,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를 차지했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직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을 존중해달라”고 전했다.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 동구 우암로 160. 302호(성남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제2교로 5(영동군 부용리)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후원회장:김동보 | 발행인:김미리 ㅣ 편집인: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