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24.02.16 13:05:06
크게보기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 동구 우암로 160. 302호(성남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제2교로 5(영동군 부용리)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후원회장:김동보 | 발행인:김미리 ㅣ 편집인: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