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등록 2024.06.21 1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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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활용하고 있다.

 

또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임을 잊지 말아 달라"며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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