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축건물에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 등록 2025.01.09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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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로 편의성 대폭 증가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예산군은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건물 신축 시 건축주는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건축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담당 부서에서 건물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특히 군은 이번 개선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로 신축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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