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동차 의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등록 2025.02.03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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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입가입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예산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내하고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동차 이전 시 등록일 이전까지는 양도자가,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자동차의 경우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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