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 안내

  • 등록 2025.02.04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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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 작용 기대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예산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도부터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별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1억5000만원으로 적용되던 면세 기준이 올해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8000만원 이하일 경우로 변경됐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면세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월평균 임금 총액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며, 군은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이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부담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명락 기자 truss6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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