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작년 한해동안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절감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3,500여 명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을 환급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6천 원(연간 7만 2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2천 원 미만인 자 △본인부담면제 대상인 18세 미만인 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등록 중증질환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투명한 건강생활유지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3,500여 명에게 약 1억 1천 7백만 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