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징문

  • 등록 2025.05.06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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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김문수 후보 입장문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민의힘은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을 임명했다. 또 총괄 선대본부장에 윤재옥 의원, 단일화 추진본부장에는 유상범 의원이 임명됐다 

 

 

아래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문이다.

 

1. 후보는 지난 5월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

 

2. 단일화는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

 

3.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4. 후보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 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5.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당무 관련 입장>

 

1.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헌 제74조(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2.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3.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4.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 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김경옥 기자 jjo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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