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제일교회 불법적으로 강행한 담임목사 재신임 사건, 본안소송 1심 성도측 손 들어줘 

수원지법 민사31부(사건번호 2021카합12608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법원은 지난 7월 19일 “이유없다“며 교회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내려

2021.10.25 1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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