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22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3개 단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책임자, 입주자 대표회장 및 동별 대표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날 오전에 실시된 1부 교육에서는 대전중부경찰서 박정민 강사가 범죄 예방교육을, 대전서부소방서 전덕일 강사가 피난시설 관리 및 화재 대비·대처·진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후에 실시된 2부 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최인석 전문강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 등을, 공동주택문화연구소의 표승범 전문강사가 일상에서 흔히 발생되는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아파트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