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공주시는 중동 147번지와 금성동 일부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최소 2000㎡ 이내 구역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말하며, 4000㎡인 경우 40개, 6000㎡인 경우 60개 이상 등 밀집 면적 및 점포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 147번지 골목형 상점가는 4322㎡에 4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공산성 골목형 상점가는 2만 3389㎡에 256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신규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 현대화 및 상인 교육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 단체는 공주시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공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