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김미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5월 9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고위직 및 학교장 36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교육감, 교육장을 비롯하여 직속기관장 및 4급(상당) 이상의 고위직과 대전 관내 공·사립학교장이 참석했으며,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갑질 행위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교육자료 첫 장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 주요 내용과 직무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요약한‘이해충돌방지법 핵심 정리’를 실어 현장 업무를 지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청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지도력과 청렴 의지가 대전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