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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국연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을 위해 2반 8명의 특별단속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단속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는 허가(신고)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 물건의 적치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나 농막과 컨테이너 등을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와 창고나 온실 등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 이행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휴일에도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행위제한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분기마다 특별단속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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