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생활건강

전북교육청 “안심하고 공익신고 하세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자문 변호사 2명 위촉

 

전국통합뉴스 김미리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28일 도교육청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자문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공익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내부 공익신고자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공익신고-비실명대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비실명 공익신고 대리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공익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끊임없는 자기경계와 집단경계를 통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청렴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