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김동보 기자 | KBO(총재 허구연)는 16일(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규식 NC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
한 코치는 지난 5월 3일(화)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NC 구단은 5월 12일(목) 한 코치와의 계약 해지 승인서를 KBO에 제출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한 코치에게 100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KBO는 상벌위원회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NC 구단이 제출한 코치 계약 해지를 승인하며, 해당 징계는 향후 한 코치가 KBO 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
또한 제재의 대상이 된 행위 외 제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