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박덕선 기자 |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와 관련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립의무는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말한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직간접적으로 당선을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중립의무 대상은 국기원 임직원은 물론 세계태권도연수원 등 국기원에 소속된 사람이다.
따라서 국기원 임원과 직원, 세계태권도연수원, 태권도연구소, 태권도시범단, 각종위원회(원로평의회, 기술심의회, 상벌위원회, 해외지원장, 해외지부장,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회, 기타 위원회) 등 국기원을 통해 임명, 선임, 선출, 위촉돼 직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중립의무 위반 사례로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의 디자인이나 기재내용 등을 조언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소견발표회 연설문 작성을 돕는 행위 △선거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을 소개하는 행위 △기타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국기원은 지난 8월 18일(목) 개최한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국기원 임직원으로 한정했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 범위를 국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소속)된 사람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중에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목) 오후 3시부터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국기원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이번 원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또는 관계자이다.
설명회는 △선거사무 주요일정 안내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투․개표에 관한 안내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 안내 △질의응답 및 위원회 당부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