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청양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2013년에 가족친화기관 첫 인증을 받았으며, 총 3차례의 재인증에 받은 후 올해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인증 심사를 신청했으며, 가족친화제도 실행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 등을 통과해 4회 연속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지원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현장 심사, 인증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군은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공직자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