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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 지원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최대 100만원…5월 19일부터 신청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를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19가구에 1,75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계속 거주하는 주민 중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26만 6,560원, 통계청 발표)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에 따라 2024년 사용한 생활비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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