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상호 기자 | 진천군은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추수 후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의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영농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산물 파쇄기 임대를 통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11월 말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오니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