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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계도 및 집중홍보

6월까지 계도 기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 시행…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6월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정하고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인근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시행 초기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을 쌓는 행위(10만원)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고의로 충전구역 표시선 및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차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늘어난 전기차 이용자 수만큼 충전시설 이용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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