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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3년 생활임금 10,580원 결정

2023년 최저임금(9,620원) 대비 9.97%↑

 

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10,58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60원(9.97%)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211,22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 보다 200,6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이번 2023년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최저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청장은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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