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김미리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13일, 16일 2일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4회에 걸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관리자, 업무담당 교사, 학부모 등 총 1,29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률적 이해, 사례 중심 침해유형, 사안 처리 절차,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설명 등이다.
특히, 에듀로(Edu-law)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인 변성숙 변호사의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특강은 교원지위법의 이해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부모들의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침해예방 교육,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 가입 ▲건강한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악성민원의 기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 등이 있다.
또한, 1교1변호사제를 통해 변호사가 배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169개 학교, 42,218명)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상호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