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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학

천안서북소방서, 응급환자를 위해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해주세요!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신고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이다.

 

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ˑ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신고를 자제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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