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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방지 협약으로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 노력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방지(예방)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서구는 3월 28일 서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방지(예방)을 위한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CNCITY에너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의 관계자가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을 방지(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해당 공사를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허가된 가구수를 초과하여 전기 및 가스 공급(계량기 설치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서구)에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방지(예방)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민·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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