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영상 증인신문이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이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영상 증인신문 희망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월 11일부터 서울, 경기, 경기남부, 인천, 대구, 광주, 충북, 전북 등 총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증언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