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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혁명 전광훈 의장의 국민 저항 선언문

12가지의 국민 저항 선언문 본문

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보도자료 <전광훈 목사 국민저항 광화문 선언문>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한다.

 

 

첫째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 할 수 없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 할 것을 선언한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으로, 금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복귀 할 것을 선언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선언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검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세력자들은 즉시 체포,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선언한다.

 

열 번째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선언한다.

열한 번째 국민들에게는 무한 자유와 일상 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열두 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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