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며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 강화에 나선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업무 7년 이상 경력자로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납세자보호관이 속한 기획예산과로 통합해 운영하며 납세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선정 대리인제도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해 지원하는 제도다.
증평군은 지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 서비스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자료를 분석하고, 폐업 비율이 높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3개 업종을 선정해 유관부서와 협력한 결과 6건의 등록면허세를 환급 조치했다.
이재영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적극 행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새로운 미래 증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누리집 또는 군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