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음성군은 5일 군수실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6310만원을 전달받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2012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22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군은 지난 2일 대설피해 현장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594농가에 36억 6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피해로 시름하는 농가에 추가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군은 이번에 전달받은 지원금으로 지역 내 피해 시설물과 건물 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피해를 본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과 군의회는 지난달 도내 최초로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동 결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체예산 93억원 규모로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2월 중 확정되면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