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옥천군은 주민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연간 보험료는 3천만 원으로 옥천군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에는 군민 4명이 6백만 원을 보상받았다.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그해 11월 시작한 이래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안전 정책으로,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하며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옥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4~8주 진단 시 20~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500만 원 △사망 시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이다.
형사 문제 발생(14세 미만 제외)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지만, 고의적이거나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 및 시험용 자전거 사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주) 또는 도시교통과로 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안전책을 마련했다. 주민들께서 자전거 이용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