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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난 정부 5년 동안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및 평등법발의에 앞장섰던 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

이상민 의원이 발의(2021.6.16.자)한 평등법 철회와 국민의힘 입당 반대를 위하여 대전의 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지며 발 벗고 나섰다.

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 제3조 1항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제3조 1항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평등법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법안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설명한 것은 없다.

그동안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성별에 관한 생물학적 판단보다 본인 자신이 성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등법>은 여러 문제점 외에도 소수를 위한 일반인 역차별법이라 불리며, 근로, 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절대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전의 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이상민의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뒤 일부 시민들과 정세윤대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국민의 힘은 국가 및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문제의 평등법발의에 앞장섰던 
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조차 내팽개치지 말라!!

 지난 정부 5년 동안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및 평등법발의에 앞장섰던 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1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대전에서 이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은바 있다.

평등법을 반대하는 대전시민연대 등 40여개 단체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주도한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조차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상민 의원은 도덕과 윤리,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평등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은 물론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려 하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가족을 다양한 가족 구성이란 이름으로 해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고,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나쁜 정책을 시행하였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바꾸려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을 인권 침해와 혐오 차별이란 프레임으로 억압하려 하였다.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주도하면서 국가 및 가정을 해체 할 수 있는 법안처리를 위해 앞장섰던 사람 중의 하나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일방적인 희망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평등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절대 허용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5년 가까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어 2024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및 가정 해체에 앞장섰던 사람을 입당시킨다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가당착의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대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2021.6.16.자)한 평등법 철회를 위하여 2021년7월부터 3년째 대전 지역에서 반대캠페인(1인시위 집회등)을 하고 있는 40여개 단체는 국민의힘이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조차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3. 12. 6. 수    대전시민연대 외 4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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