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김기록 태안소방서장이 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 진행 중인 2024년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를 지난 18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봄철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장을 방문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행사장 관계인 안전관리 교육, 화재 위험요인 및 출동 여건 파악 등이다. 김기록 태안소방서장은 “세계튤립꽃박람회는 주말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만큼 철저하게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겨울과 봄철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고 산불화재 특성상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나 폐기물 소각뿐 아니라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이나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산불예방 안전 수칙으로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출입 금지, 등산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절대 금지, 취사 시 지정된 장소 이용,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로 확산돼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충남도 소방본부는 17일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힐링 걷기(Healing Walk)’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19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예당저수지 ‘느린 호수길’ 등을 함께 걷고 업무에서 오는 고충을 직접 들으며, 감정노동자로서 지친 도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접수는 70만 8467건으로, 이는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 신고와 주취자의 폭언 등으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충남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 직원의 정신건강과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건전한 119신고 문화 조성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현황은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6명, △2023년 3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폭언 방지를 위해 ▲주취자 대응요령 교육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구급차 내·외부 CCTV, 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소방 특사경에 수사 및 처벌 강화 등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기원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태안소방서는 도 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진압) 출전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선수 격려하기 위해 17일 태안소방서 훈련탑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도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계룡소방서 훈련탑에서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화재진압전술분야는 한 팀을 지휘자 1명과 팀원 5명으로 구성하여 화재진압(전술 1, 2단계), 고립소방관 구조(전술 3단계) 종목을 평가받게 된다. 대회에 출전하는 소방경 이진우(지휘자), 소방위 이진범, 소방사 정승용, 김화평, 조강식, 정은호는 대회를 대비하여 지난 3월부터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기록 태안소방서장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의하여 훈련에 전념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지역공동체 안전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의용소방대의 날'기념행사를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의용소방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행사 진행은 식전공연, 내빈 소개, 의용소방대 홍보 영상 시청, 표창 수여, 감사패 전달, 개회사·격려사, 폐회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관 표창으로는 직산읍여성의용소방대 정혜숙 대장이, 청장 표창으로 입장면남성의용소방대 민병삼 대장이 수여받았다. 그밖에 43점의 표창 수여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이완희 천안서북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슬로건처럼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항상 천안서북소방서를 도와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분들께 감사의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11일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당진시 수청동 소재 대형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재요인을 점검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천안시 서북구에서 발생한 자동차·철도차량 화재는 106건이며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김기록 태안소방서장은 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인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을 방문하여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개표소 관계인 안전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및 사용방법 교육 ▲화재 취약요인 및 대피 방해요소 사전제거 등이다. 태안소방서는 국회의원선거 기간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순찰 강화 및 개표소 전진 배치(차량 2대, 인원 5명) 등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록 서장은 “투·개표소는 한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관한 사항 홍보,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더 큰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개정되는 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서산소방서가 소방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영구보존을 위한 소방유물 수집과 기증운동 홍보에 나섰다. 근대 개항(19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방유물 ▲문헌 ▲물품 ▲의복 ▲장비 ▲사진 등 크기와 종료에 상관없이 기증할 수 있다. 기증유물로 채택된 물품의 기증자는 기증증서 발급, 전시 개막식 초청 등의 예우와 특전이 주어지며, 기증된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소방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물기증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5항에 따르면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실제 2016년 2월 부산에서는 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했고 2019년 9월 전남 광양에서는 44층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했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본래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