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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학

천안서북소방서,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공사장 내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부터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기존 임시 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공사장 작업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돼 있어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 가연물로 연소 확대되어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됐다.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도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와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 되어 주변 가연물로 단시간 내 착화될 수 있다. 또한 불티가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된다면 화재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화재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용접 작업 시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 작업장 주변 최소 10m 이내 가연물 제거 ▶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용접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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