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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 확대

소상공인 보호에 발 벗고 나선다!

 

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관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권을 3곳 추가 지정하여 총 5곳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매월 ▲지류형은 100만 원까지 5% ▲카드형은 150만 원까지 10% ▲모바일은 150만 원까지 1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유성구는 2,000㎡ 이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 지난해에는 1개 상권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으며, 금년 1월에는 3개 상권에 대해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해당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성구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는 ▲송강시장(송강동) ▲유성시장골목형상점가(장대동) ▲은구비서로사회적협동조합골목형상점가(지족동) ▲장대동패션상가골목형상점가(장대동) ▲노은상가연합골목형상점가(지족동) 등 모두 5곳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가맹점포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구입 시 10%로 상시할인 및 최대 50%의 전통시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사용금액 충전 후 사용하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카드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된다면 주민 및 외부 관광객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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