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예산군은 오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68일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단가는 1인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으로 군 지역 화폐(예산사랑상품권) 및 모바일로 지급 예정이다.
군은 6월까지 여러 차례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물가 상승 및 농업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농어민수당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사업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마을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