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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수원제일교회 불법적으로 강행한 담임목사 재신임 사건, 본안소송 1심 성도측 손 들어줘 

수원지법 민사31부(사건번호 2021카합12608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법원은 지난 7월 19일 “이유없다“며 교회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내려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수원제일감리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을 두고 지난해부터 벌여오던 재신임 논란이 법원에 의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사건번호 2021카합12608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는 지난 9월 30일 교회측이 일방적으로 담임목사 박성영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해 지난 2년간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었다.

 

법원은 이날 담임목사를 비롯해 당회장 등 대표자들에 대해 “그 지위에 있지 않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교회측이 주도한 담임목사 재신임 사건은 법원에 의해 모든 지위가 박탈돼 2년을 끌어왔던 담임목사 불법 재신임 건이 사실상 성도들이 승소해 교회가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수원제일감리교회가 우리나라 기독계의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지난 해 12월, 임기 5년의 박성영 담임목사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목사를 추종하던 일부 장로들이 교회의 규정과 성도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재신임을 의결하면서 논란의 휩싸였던 사건이다.

 

교회측의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지자 이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바로세우기모임’을 구성해 “일방적이고도 불법적인 재신임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재신임을 강행했던 교회측을 상대로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지만 교회측은 “박 목사 재신임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성도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법정으로까지 사태가 확산 되었다.

 

이에 바로세우기모임은 “담임목사 재신임을 위해서는 당회 재석회원 2/3가 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교회측은 지난 2020년 12월 13일 개최된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에서 재석회원 77명 중 찬성 44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재석 2/3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해 부결되었음에도 이 교회 장로들이 표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추인 절차를 밞자 ‘바로세우기모임’이 전면에 나서 교회의 정관에 따라 목회자 이임절차 및 청빙절차를 요구했었다.

 

바로세우기모임은 교회측의 재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박성영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지난 4월 19일 “적법한 재신임 결의가 없었던 이상 임기가 이미 종료된 박성영 목사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을 얻어 냈지만 교회측은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월 19일 이들의 주장에 “이유없다“며 교회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본안소송 1심 재판이 있었던 지난 9월 30일 수원지법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수원지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라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2002,4,20 선고)며 이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박성영이 임기 5년 및 재신임을 전제로 담임목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21년 2월 21일 까지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되 2월 21일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재신임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박 목사의 재신임 안건이 당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므로, 박 목사는 2021년 2월 21일로 임기가 만료되어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결해 수원제일감리교회를 둘러싼 담임목사 재신임 문제는 결국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재신임이 철회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담임목사 재신임을 비롯해 각종 비리사건으로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지 못하고, 내분에 휩싸여 법의 판결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고질적인 종교단체 내 권력다툼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이 자정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수원제일감리교회의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고 법에 호소하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참된 용기는 없다.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빠져 추악한 주도권 다툼에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성도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수원제일감리교회측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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