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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은 언제까지 수원제일감리교회 사태를 수수방관 하고 있을 것인가?

수원제일감리교회 박** 목사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 결정해야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수원제일감리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을 두고 지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교회 장로들이 지난 해 임기가 끝난 박** 목사를 재신임해서이다. 담임목사의 재신임과 관련해 이 교회 성도들은 장로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기를 들었고, 급기야 담임목사 재신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담임목사 재신임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성도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임기가 만료된 박** 목사를 일부 장로들이 엄격한 재신임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정관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도덕적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없는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제일감리교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목사 재신임을 강력히 추진했던 장로들의 행태를 뒤돌아보면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수원제일감리교회가 박**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를 강행했던 날은 2020년 12월 13일, 즉 이날은 국가에서 특별방역기간으로 발표한 첫 주일이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그날 수원제일감리교회 장로들은 당회를 열었으며 한 줄의 언급도 없던 재신임 투표를 강행했다. 

 

재신임투표를 고대하고 있던 성도 몇 명이 이를 알아차리고 소수의 성도들과 투표에 참가하여 재적인원 2/3가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으로 발표한 것이다. 투표과정에서 성도들에게 공지 후 재신임 투표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투표는 계획한대로 강행되었던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28일 당회에서 장** 장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다수가 모일 수 없으며 우리끼리만 재신임을 묻자”라고 말했다. 이는 전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통과하려는 수작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성도들은 박** 목사를 재신임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했다면 전 성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공지하고 성도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게 이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 성도들은 “아직도 성도를 기만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교회법 운운하면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 교회 장로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교회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어이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교회의 정관과 규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이며 자체 법이다. 정관과 규정에 의해 교회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운영을 규약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타 단체들의 정관과 규약도 우리의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독단과 독선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리를 해석해 강행할 경우 사회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담임목사 재신임이 문제가 되자 이 교회 장로들은 교회의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수원제일감리교회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회바로세우기모임(이하 바세모)은 급기야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판단은 이렇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법원은 “적법한 재신임 결의가 없었던 이상 임기가 이미 종료된 채무자(박** 목사)가 여전히 담임목사 지위에 볼 수 없다”며,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해 급여, 목회활동, 사무실 미사용 등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측은 교회의 예산을 투입해 법적 대응 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담임목사 특별지원비 결정 위임을 의결하여 재판부의 가처분인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2021년 9월 30일 본안소송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 담임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이 결정돼 담임목사는 그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담임목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사욕과 일부 잘못된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 교회 장로들과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도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교회 목사가 과연 목회자로서 보여야 할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지적을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교회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사익을 위해 성도들의 애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오히려 떳떳한 장로들은 더 이상 창피한 성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원제일감리교회가 하루 속히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자신이 저지른 그간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참된 성직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많은 성도들과 개신교인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교회의 규정과 법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아울러 수원제일감리교회의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도 이 교회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조속히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충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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