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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6개월 추가 연장

2022년 1월부터 6월분까지 임대료 50%감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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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뉴스 이용석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유재산 사용ž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감경지원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는 21일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심의결과 임대료 50% 감경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자는 주거용, 농업용, 대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공유재산 사용ž임차인으로, 올해 6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한다. 7월 이후 연장여부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차례의 감경지원으로 임대료 약 6억4천만원을 인하했고, 이번 지원계획으로 총 8억1천만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박용갑 청장은“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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