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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대전 중구 은행동 일원 재개발, 조합원과 정비업체간 마찰 심각

“조합과 업체 간 체결된 계약조건을 악의적으로 변경해 조합원 재산 탕진하고 있어”
“은행1 구역 조합 임원과 유관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요청”

 

전국통합뉴스 진홍식 기자 | 최근 대전시 중구 원도심의 중심지인 은행동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체간 다툼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 1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진과 정비업체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지난 10일 중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전 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은행 1구역 임원진과 정비업체는 조합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구역의 제척과 설계변경으로 자신들이 은밀한 관계를 맺은 업체로 선정했다”라며 “조합과 업체 간 체결된 계약조건을 악의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 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해 명확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들은 상주(常住) 근무를 이유로 과도한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며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엄청난 비리를 자행하며 조합원의 재산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주 근무자들은 조합에서 근무 할 자격조차 없는 부 적합자로 밝혀졌다”라며 “이들은 수년동안 별다른 업무를 하지않으며 꼬박꼬박 급여를 받아가도록 설계해 놓은 것 자체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노려온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구청에 “은행1 구역 조합 임원과 유관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사 요청내용]
1, 은행 1구역 조합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500억여 원에 대한 명확한 출처 및 근거
2, 은행 1구역 조합 임원진 및 상주 근무자별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
3, 은행 1구역 조합 임원진 및 정비업체, 협력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

 

중구청 관계자는 "탄원서가 접수된만큼 관련부서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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