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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아동 학대 행위를 부모에게 덤태기? 씌우는 공무원들?

아이들과 분리된 지 6개월

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제보

경남 사천에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내용과 사진이다.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담아 보내온 내용에는 억을함과 의아함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기사 제보글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행위를 부모에게 덤태기?하는 공무원들?

 

팔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왜 다쳤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두 아이들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를 뒤집어쓰고 아이들과 분리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사천OO아동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본 의사는 전혀 다른 의사인데, 아이를 직접 진료를 보지도 않은 의사가 마치 본인이 진료하고, 부모가 제공해준 적도 없는 x-ray사진을 받은 것 마냥 진술하며 허위신고를 한 사실로 인해 분리된 것이다.

 

그런데, 2023년 9월 6일. 경상남도 경찰청에서 두 아이들의 엄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팔 뿐만 아니라 4월 5일에 경상국립대 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늑골도 골절이 되어있었다며 아이들의 부모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운 사실이 있었다. 

 

 

사천시청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했었고, 부모는 면접교섭 거부 및 기타사유로 인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처분을 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두 아이들의 부모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통해 사천시청에서 제공해준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받았는데, 제공받은 증빙자료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경상남도 경찰청에서 아이들의 어머니를 조사할 때, 4월 5일이라 늑골혐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4월 5일자에는 흉부를 촬영한 사진이 없었으며, 4월 20일에 흉부촬영 사진이 한 장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특이 소견 없다는 의견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정확한 자료확인을 위해 경상국립대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와 x-ray CD를 발급받았으나, 사천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증빙자료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부모는 소견서를 하나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이라, 이 기사를 보고 x-ray판독을 해줄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두 아이들의 부모는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촬영한 사진과, 소견서를 보며, 경찰관과 사청시청에서 떠올리며 괘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래의 한마음창원병원에서 찍은 사진에는 늑골 골절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착잡하고 억압이 터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부모에 대해 덤태기 씌우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두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늑골 골절)을 제출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국과수에 의뢰한 후, 결과가 나오면 조사를 하겠다며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두 아이들의 부모는 답답한 심정에 순천향병원, 경희병원 및 기타 여러 병원에 자문하여 4월 20일 촬영한 x-ray 사진상에는 특이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경찰관이 국과수 의뢰 맡긴지 한 달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국과수에 직접 전화를 하여 둘째아이에 대해 감정의뢰를 맡긴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문의하였으나, 국과수 측에서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경찰관은 또다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부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국과수가 아닌 의료 관련된 협회에 의뢰를 해놓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감정의뢰에 대한 중간결과는 나왔으나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중간결과 내용에 대해 전혀 공유하지 않고 계속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튜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https://www.youtube.com/@user-xx2tz5zh7r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첫째아이가 발언하길 ‘선생님이 때렸져’ 라며 갈비뼈 쪽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추측컨대, 아이들과 분리 후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다수 넣은 것에 대한 사천시청 직원들이 둘째 아이에게 보복을 가했다고 보고 있는 의견이 부모님들 공통된 의견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현재로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이라 경찰관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어떻게든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고자 일부러 둘째 아이의 흉부를 때렸을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이 지난 번 정인이 사건과 같이 정말로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역할보다는 급하게 도입된 법안으로 인해 득보단 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 예시로, 층간소음 카페에서는 윗집이 쿵쾅거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임시분리 조치되기 때문에 윗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라’는 글까지 올라오기도 할 정도로 허술한 법이기도 하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1건 발굴할 때 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각 시청에 돌아가는 성과급과 지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일부러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도록 병원측에 유도를 하는 일도 수두룩한 것이 허위신고에 대한 사실관계확인도 하지 않고, 아동이 다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부터 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경찰과 시청이 그러하진 않겠지만 상당수 지역에서의 경찰과 시청에서는 아동이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님이나 학교 및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서류조작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어떻게든 혐의를 하나라도 더 씌우기 위해 강압적인 조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 혐의과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전화통화조차 시켜주지 않는 지자체들이 상당수이다. 또한, 무죄 또는 무혐의가 확정된 이후라도 아이들을 돌려받기 위한 ‘원가정복귀프로그램’까지 진행해야하는 매우 부당한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 ‘바른인권여성연합’, ‘원가정인권연대’ 등 에서는 여러 부모님들의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넣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 회부결정’이라는 기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악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아동들을 분리시키는 등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하며,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일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의 만행이 널리 알려져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를 하게 되었다.

 

이상은 경남 사천에서 하은이 부모님의 제보 기사내용과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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