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도로주변 음식점의 슬기로운 생활방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세척 시 5분간 수돗물에 담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 특히 껍질째 섭취하는 신선식품은 반드시 수돗물에 담가 불순물을 가라앉힌 후 세척하는 것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위 방법으로 세척 시, 미세먼지가 71%까지 제거됩니다. 2. 조리된 음식은 덮개 사용!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수록 식품 표면에 부착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리된 음식의 공기 중 방치를 지양하며, 덮개 사용을 권장합니다. 3. 미세먼지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외막 설치! 도로 주변 음식점 외부에 비닐 등 외막을 설치하여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미세먼지 노출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해요!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합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소아 재택치료! 소아 재택치료 환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약속,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 있으면서 지켜야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1.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또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해요.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2.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뽀뽀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도록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이직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대충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 3]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몰래 일을 도와줬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장애인·환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 등 노력을 거쳐 ‘휠체어 동력 보조 장치’를 3월 8일 국내에서 처음 의료기기로 허가했습니다. * 휠체어 동력 보조 장치란? 수동식 휠체어를 동력 보조 휠체어나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게 전환시키는 전기 장치 앞으로도 혁신적인 규제 개선과 의료기기 개발·출시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ex) 18세 = 2022년 - 2004년생 ◆ [국외 출생]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병역의무 -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 가능 ◆ [국외 이주]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허가 신청 -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 [허가 의무]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대상: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민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2년간, 임대료 50% 감면) - (국토부)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 지원 - (행안부) 이재민분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과기정통부) 피해 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행안부) 전문 심리 상담가를 투입하여 심리 회복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 (복지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복지부) 병원, 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 - (산업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 요금 50%) ◆ “봄철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신입생부터 복학생까지 모두 주목! 교육부가 2022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오미크론 확산 대응 “대학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대면활동을 유지하여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 오미크론 특성 반영한 대학 방역체계 확립 -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대응을 통한 안전 확보 [수업 등 학사운영] -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면 수업 적극 확대 - 비대면 수업 시 양질의 수업으로 학습권 보호 [비교과 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수업 외 교육 활동 대면 교류 확대 ◆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대학 내 안전을 위해 개강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개강 전·후 대학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2.14.~3.11.) -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비 - 3차 접종 권장 - 신입생 프로그램 대면 활동 진행 시 선제적 검사 권고 ◆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내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 자율방역체계 가동: 확진자 발생 상황 대응 및 학내 방역상황 점검 - 자가검사 활성화: 기숙사, 실기 실험 실습실 등 키트 비치 - 지자체 협력 강화: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