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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김근종 칼럼] 차기 정부, 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한 목표를 세워라.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대한민국관광청설립추진포럼위원장

 

전국통합뉴스 이승주 기자 | 대한민국이 관광의 대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미래의 거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관광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플랜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첫 번째로 관광기본법부터 전면 개정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관광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하여 이미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 사이에 관광에 대한 흐름이 많은 변화를 하였으며 삶의 질 역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 이에 걸 맞는 관광기본법의 제정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관광기본법이라기 보다는 일본처럼 관광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개념인 관광 입국 추진 기본법으로 변경하듯이 대한민국도 획기적인 관광산업기본법, 관광입국기본법, 지속성장 관광기본법, 관광경제기본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으로 개정을 하여야 한다. 관광의 발전을 위한 고용창출, 창업, 중*소상공인 형태의 관광기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하루속히 국회의 발의를 통해 관광청을 신설하여야 한다. 관광청의 신설은 대한민국이 관광의 대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매우 필요하지만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관광청을 신설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관광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매우 한계가 있다.

 

즉 관광의 정책수립과 집행, 예산 등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지역관광의 협력도모에서도 매우 어려움이 있다. 관광의 경우 지역과의 상생관계 및 행정의 일원화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제도에서의 관광행정의 분산화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광청에서는 국가의 주요 관광 청책 수립, 국제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 세계주요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행사의 주최, 정부주요부처의 관광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 미래의 관광 전문 인력육성, 관광전문공무원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정책 등을 펼쳐나가야 한다.

 

현행 한국관광공사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독자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에서 각종 관광개발이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예산의 낭비, 인력의 부족, 미래의 관광 비전 제시 부족 등 관광이 전문성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후일 큰 예산의 낭비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현재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관광청을 통해 이를 감독하고 지도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예산 등의 상호 조율하는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정부의 관광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서의 관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부정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관광을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으로 보아야한다. 물론 관광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삶의 질을 추구함과 동시에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인식해야 한다. 지도자가 바뀔 때 마다 관광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도 하고 묻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광은 지속적으로 성장과 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대통령의 관광에 대한 육성과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결국 관광으로 인한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대통령 주재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전국의 관광기업관련 경영자,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관광의 대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이들의 회의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대통령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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